[이미지제공=공정거래위원회]<br>
[이미지제공=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경정한 동원로엑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7일 동원로엑스의 부당한 하도급대급 결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물류사업을 업으로 영위하는 동원로엑스는 지난 2021년 4월 1일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된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맺었고, 입찰 최저가였던 월 7490만8411원보다 낮은 6958만4500원으로 하도급대급을 결정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또 당시 동원로엑스는 1차 입찰에 참여하였던 4개 업체 중 수급사업자를 포함한 3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1차 입찰에서는 ‘비교우위가 확실히 표출’되지 않았으니 최종 제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입찰 이후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추가협상을 통해 1차 입찰 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견적서를 다시 제출받았다.

공정위는 동원로엑스가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 회복 및 동일,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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