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연매 기자】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 정보 수십 활동이 헌법 위배 행위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1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지방법원 리차드 리언 판사는 시민단체 '프리덤워치'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낸 무분별한 정보수집에 대한 기본권 위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대한 사생활 정보 수집이 헌법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탐색에 해당되며 정보당국의 이런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테러를 막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리언 판사는 “정부 측의 항소가 거의 명확한 상황이다”며 이번 사안이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도청행위 중단 및 수집자료 파기 등 명령 이행은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직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이후 정보수집 관련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한편 NSA의 전 세계 도·감청 사실을 폭로한 전직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현재 러시아에 임시 망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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