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일본 토요타자동차는 급발진 문제와 관련하여 12억 달러(약 1조2828억원)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와 수사를 종결하는데 19일(현지시간) 합의했다. 이와 함께 3년 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토요타는 형사 처분은 면하게 됐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벌금은 미국에서 자동차 업체에 부과된 벌금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라며 "토요타는 이미 인지하고 있던 안전 문제를 즉각 공개하거나 개선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호도하고, 의회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홀더 장관은 "리콜은 회사의 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소비자 기만은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토요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2009년 샌디에이고에선 토요타 렉서스 차량을 타고 고속도로를 이동하던 일가족 4명이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탑승자 중 한 명은 전화 통화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며 긴박한 상황을 전달하여 안타까움을 더했다.

조사 결과, 차량은 기계적인 문제로 인한 급발진이 아닌 고정되지 않은 바닥매트가 밀려들어가 가속 패달을 눌러 급발진과 같은 현상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됐다.

이로 인해 토요타는 2009~2010년 1000만 대 규모의 리콜 사태를 초래했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 회사는 급발진 문제의 보고 및 공개 지체로 660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물었다. 결국 토요타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 세계 판매 1위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에 미 연방 법무부는 토요타가 운전자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가속 현상인 급발진과 관련된 문제를 숨김없이 보고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지난 4년 간 형사 범죄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토요타는 미국 정부와의 합의 전 차량 급발진 문제와 관련해 안전 규제 당국과 의회, 일반 소비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요타는 4년 간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미 검찰과 '기소유예협정(DPA)' 협상을 벌여왔다. DPA란 당사자가 일정 기간 내에 검찰이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면 그 대가로 기소를 유예하는 협정이다.

토요타는 지난해에만 리콜로 인해 차량 소유주들이 경제적 손실을 봤다며 제소한 수백 건의 집단 소송을 합의하는 데 10억 달러 이상을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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