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서울시 간첩사건’ 유우성 변호인 김용민 변호사 下

   
 

【투데이신문 이광명 기자】지난 호에서 <투데이신문>은 ‘서울시 간첩사건’과 관련해 국정원과 검찰에서 제기한 피의자 유우성 씨의 간첩혐의와 관련된 공소사실과 유우성 씨 및 변호인 측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이어지는 이번 호에서도 역시 유우성 씨의 변호인 김용민 변호사로부터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국정원의 강압수사 여부, 국정원 협조자로 알려진 김 씨의 자살시도와 관련된 의문점, 박원순 시장과 유우성 씨와의 연계설 및 이번 간첩사건이 불거진 시기가 가지는 함의성에 관해 들어봤다.

▲ 유가려 씨는 어떻게 변호인을 만날 수 있었나?

- 유가려 씨가 중앙합동신문센터 독방에 6개월간 갇혀 지냈다. 그 당시 저희가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고 다섯 번이나 찾아 갔지만 국정원에서 유가려 씨는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라며 다 못 만나게 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 이것이 위법하다는 재판을 신청했고 그 재판에서 다섯 건을 다 이겼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다. 1심 법원에서는 기존 유가려 씨의 진술들이 신빙성은 없지만, 임의적으로 말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었다. 그런데 변호인조차 만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진술했던 정황이 나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유가려 씨의 진술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언론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가려 씨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고, 진술을 얻은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결이 나면 이 사건은 더 이상 증거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그럼 곧바로 간첩조작으로 가는 것이다. 사건이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이 재판이 그만큼 의미가 큰 것이다.

유가려 씨가 변호인을 만나게 된 계기는 저희 측에서 2013년 4월 26일에 인신구제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유가려 씨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있는 것은 실질적인 감금이니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나와야 한다'고 청구했다. 그것이 받아들여져 드디어 유가려 씨가 국정원의 손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렇게 힘들게 변호인들을 만났지만 처음에는 저희조차 믿지 못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려하지 않았다. 왜 허위진술을 했는지도 말해주지 않았고, 허위진술을 했다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다. 그런데 다행히 이화라는 분이 찾아왔다. 설에 같이 있었던 가족이고, 유우성 씨와 유가려 씨 및 아버지와도 아주 친한 조선족이다. 이 분이 현재 조선족 취업비자를 받고 한국에 와있었다. 유가려 씨가 남한에 온 이후 처음으로 아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다. 이 분을 만나 마음이 풀어지자 목놓아 울며 그제야 자기가 왜 허위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말하기 시작했다. 국정원 수사관들이 “화교출신 유가리”라고 쓴 종이를 유가려 씨의 가슴과 등에 강제로 부착한 채 질질 끌고 다니며 탈북자들에게 구경을 시키고 망신을 주기도 했고, 유가려 씨를 벽에 세워놓은 채 플라스틱 물병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찧으면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자행했다고 털어놨다. 견디기 힘들었던 유가려 씨는 2012년 12월 9일 경 급기야 탁상시계를 깨 손목을 그으려는 자살시도까지 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털어놓은 다음날인 2013년 4월 27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의 고문 및 폭행 사실을 밝히기도 했고, 유우성 씨의 1심 재판에 7~8번 정도 증인으로 출석해 자기가 어떻게 허위자백을 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오빠인 유우성 씨는 간첩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말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유우성 씨는 1심에서 무죄가 났다.

▲ 증인 출석 이후 유가려 씨는 바로 중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 남한에 정착하려다가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겪은 일들 때문에 그냥 돌아간 것인가?

- 그런 것은 아니다. 화교이다 보니 남한에서 비보호 결정이 났고 강제 출국 명령이 나왔다. 쫓아낸 것이다.

▲ 그 후 검찰의 증거조작으로 한바탕 시끄러웠다.

- 이런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전부 무죄가 난 것이 처음 있는 일이다.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였다. 검찰과 국정원이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다.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텐데 자존심에 상처도 많이 입었을 것이다. 게다가 당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분류돼 있었기 때문에 상부에도 보고가 많이 올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무죄판결이 나자 상부에서도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압박이 있었을 것 같다. 그러다보니 유우성 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출입경기록을 위조함으로써 처음엔 변호인과 피고인이 1심에서 거짓말을 해서 무죄를 받았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었고, 실제로 판사도 깜짝 놀랐다. 저희가 1심에서 변론했던 요지가 어머니 장례식 이후에 북한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으므로 검찰의 공소사실이 다 틀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출입경기록에 의하면 유우성 씨가 북한에 5월 27일에 들어갔다가 6월 10일에 나온 것처럼 돼있었다. 그래서 처음엔 진짜로 저희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몰렸다. 만일 저희가 위조를 입증해내지 못했다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다.

▲ 위조라는 것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었나.

- 지난달에 중국으로부터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유우성 씨의 출입경기록에 관한 문서 세 개가 다 위조됐다고 회신이 왔다. 물론 그 회신이 오기 전에도 이미 저희는 위조라는 것을 다 밝혀내 그 증거들을 가지고 1월 7일에 먼저 고소를 한 상태였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 원래 중국은 회신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사실조회를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오갈 정도로 회신은 기대도 하지 않았다. 검찰이나 국정원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위조를 한 것 같다. 변호인들이 신나게 위조라고 떠들어 봤자 중국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을 테니까 과감하게 위조를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처음 저희 측에서 그 위조문서를 받고나서 굉장히 고민을 했다. 우리가 보자마자 위조인 것을 알 정도인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 너무 허술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 좀 당황스러웠다. (웃음)

▲ 변호사님 이야기를 듣다보니 유우성 씨가 간첩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가명을 네 개나 쓰고 있고, 여권을 위조했다는 둥 간첩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 일단 여권을 위조해서 다닌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한다. 다른 탈북자들 중에도 그런 식으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많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상 간첩은 “실제 무엇을 했느냐” 딱 이것이다. 유우성 씨의 경우 북한에 세 차례에 걸쳐 탈북자명단을 넘겨 준 혐의, 이것만 간첩행위다. 다른 것들은 간첩행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간첩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려면 간첩스러운 행동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명단을 건넨 증거를 밝혀야 하는데 절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은 줄곧 유우성 씨에 대해 소위 ‘들여다보는 사람’으로 2007년 이후 계속 국가보안법상 조사를 해왔다. 그런데 기소할 때까지 유가려 씨 진술 외에는 유우성 씨의 간첩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단 하나도 못 찾아 낸 것이다. 간첩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 자체가 없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다만 아까 얘기한 “이름이 네 개가 있다” 이런 것들은 이미 해명을 한 바 있듯이 유우성 씨가 재북화교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중국식 이름으로는 유가강을 사용했고, 유광일이란 이름도 함께 썼다. 우리들도 어렸을 때 이름을 두 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처럼 유우성 씨도 정식이름은 유가강이지만 북한에서 유광일로 더 많이 불렸다. 탈북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스럽게 두 가지 이름을 계속 쓰게 됐던 것이다. 그런데 생활하다보니 말투 자체도 북한 억양이 많이 남아있는데 광일이란 이름까지 좀 북한사람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고 생각해 작명소에 가서 우리나라식 이름을 지어왔고, 그 이름이 ‘유우성’이다. 우리도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개명하는 것처럼 이름을 바꿨을 뿐이다. 그것 때문에 간첩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고 의심할 정황도 아니다. 그 외 조광일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는데 돈도 없고 자기가 생각하고 갔던 상황과 많이 달라서 돌아올까 하던 시점에 다른 탈북자들이 난민신청을 하면 영어를 무료로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려줬다. 그때 난민신청을 하면서 유광일이라는 이름은 탈북신청을 하면서 썼기 때문에 어머니의 성 씨를 따와 조광일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이다. 그것 자체로 간첩이다? 말이 안 된다. 제일 웃긴 건 유우성 씨가 간첩이면서 영국에 망명신청을 했다는 이력이다. 국정원의 논리는 유우성 씨의 가족이 북한에 인질로 남아 있어서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그런 가족을 두고 영국에 망명신청을 했다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유우성 씨는 그 누구보다 북한에 적대적인 사람이다. 전화 통화를 하다가 북한 보위부에 걸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 가장 큰 피해자고 상상할 수 없는 분노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북한에서 공작원으로 썼다? 배신하기 가장 좋은 사람이다. 게다가 그런 사람의 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묘까지 다 파서 중국으로 이사 가도록 내버려뒀다? 말이 안 되는 거다. 국정원 측에서 말하는 간첩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들은 전부 근거가 없는 것들로 밝혀진 사실들이다.

▲ 유우성 씨가 26억을 북한에 송금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 유우성 씨가 자신의 통장을 먼 친척에게 빌려준 적은 있다. 그분이 아마 환치기인지 그런 것을 해서 돈거래를 했던 것 같다. 유우성 씨는 그 사실을 모르고 빌려준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의혹이 불거져 나와 검찰이 조사를 했다. 그런데 사실상 유우성 씨가 개입하거나 불법 송금한 일도 없었고 수수료를 받은 적도 없고 하니까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네가 죄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너무 경미하니까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사실무근인 것이다. 통장을 빌려준 것이 전부다.

   
▲ 유우성 씨 ⓒ뉴시스

▲ 검찰 측 증거조작사건이 불거지며 한동안 시끄럽기도 했다. 이에 가담했던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의 자살미수 사건도 있었고, 유우성 씨가 간첩이 확실하다고 유서에까지 적는 바람에 혼란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

- 간첩이 맞다고 했으면 증거를 대야 한다. 처음부터 입증 자료를 내거나 증인으로 나왔으면 됐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지금까지 검찰이나 국정원은 조금이라도 할 얘기가 있으면 다 증인을 불렀다. 국정원 직원들도 증인으로 많이 나왔다. 유우성 씨가 구체적으로 뭘 했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 전화가 안 된다, 혹은 인터넷이 안 된다, 여자도 7월에 도강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증인을 막 부른다. 그 정도로 하찮은 것까지 증인을 다 부르는데 협조자 김 씨가 유우성 씨가 간첩인 것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증인으로 불렀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에 차있는데 안 부를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아는 것이 없고 자기 착각이나 자기 최면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으로부터 유우성 씨가 간첩인데 입증할 증거 없으니 네가 좀 가져와봐라 하니까 가져온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협조자 김 씨 입장에서도 간첩이 아닌데 증거를 위조하는 것과 간첩인 것 같은데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를 위조하는 것과는 심리적 부담이 다르다. 그러니까 본인은 간첩이라는 자기 암시를 계속 한 상태로 증거를 위조했을 것이다. 좋게 봐준다면.

▲ 일각에서는 협조자 김 씨의 자살 시도나 유서조차도 조작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 정말 쇼처럼 보이긴 한다. 제가 이상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 김 씨는 기본적으로 한글을 잘 못쓴다. 조선족이고 한글보다는 한자를 쓰는 것이 훨씬 편한 사람이다. 그리고 한글을 쓰더라도 맞춤법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다. 유우성 씨가 북한에서 의사를 하다 온 북한 최고 엘리트 출신임에도 우리나라 맞춤법을 굉장히 많이 틀린다. 변호사인 저희들도 맞춤법을 자주 틀릴 만큼 우리나라 맞춤법이 어렵다. 그런데 김 씨의 유서를 보면 한글로 쓴데다 맞춤법도 거의 틀리지 않았다. 조선족이 썼다고 생각할 수 없는 유서다. 유서 내용 자체도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정도까지만 딱 쓰고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보다 한 발 더 나갔으면 자살소동이 아니라 진짜 자살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더 없다.
자살시도방법 역시 말이 안 된다. 보통 자살하는 사람들이 목을 매달거나 칼로 손목을 긋지 목을 찌르지는 않는다. 아무리 자살을 하려는 강심장이더라도 목을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공포스럽고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자살하려고 했다면 목의 동맥을 끊었어야 했는데 식도인지 그 쪽을 찔렀다. 그것도 커터칼로. 그걸 봐서는 나 이제 목 다쳐서 말 안하겠다, 딱 이런 시도로 보인다. “나 더 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내가 할 말은 유서에 다 썼습니다. 이제 그만 말하겠습니다.” 이거다. 이미 이 사람이 검찰에 가서 진술을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건이 너무 커져버렸다. 국정원 직원들이 조사에 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사람이 추가로 얘기를 하면 국정원 직원들의 어느 선까지 올라가야할지 또 실제로 국정원 직원들이 증거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마구 파고들 수가 있다. 물론 추정이지만 이 선에서 마무리하자고 국정원 직원들과 딜(deal)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김 씨의 병원비를 누가 냈는지 파내면 관계가 드러날 것도 같다. 국정원에서 내줬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조선족의 신분으로 이 병원비를 감당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김 씨가 머물렀던 모텔이 하룻밤에 5만원이 넘는다. 조선족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주제에 어떤 돈이 있어서 그런 곳에 머물 수 있었겠나. 그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전해들은 얘기로는 김 씨가 묵었던 모텔이 국정원 ‘안가’라는 얘기가 있다.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거나 할 때 보안시설인 국정원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다보면 자꾸 노출되는 것이 싫으니까 강남의 어떤 호텔 내지는 영등포의 어떤 모텔 등 몇 군데를 정해 현금으로 결재하면서 단체로 빌려 놓는다. 그래서 그곳에서 조사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활용하는 곳이 있는데 이번 김 씨의 자살소동이 벌어진 모텔이 그 안가라는 얘기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살시도를 하고 조사받으러 왔다갔다하는 기간 내내 국정원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 유우성 씨가 기소된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유우성 씨는 2013년 1월 10일에 체포됐다. 그리고 2월 26일에 기소가 됐다. 1월 10일 체포될 쯤이 한참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시끄러울 때였고, 1월 18일 정도에 탈북자 정보 만 명을 넘겼다고 한 메이저 신문사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다. 물론 사실과 전혀 다른 전형적인 언론플레이였다고 본다.

▲ 서울시 공무원이 된 것과 관련해 박원순 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 공무원이 된 것도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굉장한 미스테리다. 유우성 씨가 2011년 6월(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에 서울시 공무원이 됐다. 그런데 2011년 6월에는 이미 유우성 씨에 대해 국정원에서 국가보안법 혐의로 내사를 진행 중이었다. 공무원 임용이 될 때는 신원조회를 국정원에 보내서 하게 된다. 특히 탈북자는 더 확실하게 한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그 당시 국가보안법 혐의로 내사 중인 사람을 ‘OK’해준 것이다. 굉장히 이상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 자체가 기획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단 서울시에 심어놓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 무렵에 여동생도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북해서 온다는 정보를 국정원에서 입수했을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미리 좀 준비를 한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정황 자체가 그렇게 보인다.

▲ 현재 진행 상황은?

- 재판은 거의 끝난 상태이고 4월 중순 쯤에 결심에 대한 선고가 날 것 같다.

▲ 그럼 지금까지 공소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날 것 같나?

- 국가보안법 혐의는 여전히 무죄가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검사가 객관적인 증거를 처음 제출했는데 그 증거가 위조된 것이니 아마도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단지 ‘북한이탈주민법위반’과 ‘여권법 위반’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 부분은 법리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사실 관계는 다 인정을 하고 어떻게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유우성 씨가 1심에서도 북한이탈주민법위반과 여권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들었다.

- 북한이탈주민법위반 부분은 법리적인 다툼이 있긴 한데, 탈북자로 신고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는 것에 북한국적자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북한지역에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가족이 있는 사람들을 탈북자라고 보고 북한국적자임을 요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헌법 해석상 그런 것이다. 헌법 3조에 의하면 북한은 지금 우리나라의 영토에 포함된다. 그런데 탈북자에 대해 북한국적자임을 요해버리면 헌법과 충돌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북한과 관련된 거의 모든 법에는 탈북자의 개념에 북한국적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 개념에 포섭되면 북한국적자가 아닌 화교들도 당연히 탈북자의 개념에 포함될 수가 있다. 다만 거기서 제한사항이 탈북한 이후 보호신청을 하기 전에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에 한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탈북자로서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법에 들어가 있다.
유우성 씨의 경우 북한에 살 때 중국 국적자였는지는 약간 불분명한 세모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중국 국적자임을 전제로 하더라도 유우성 씨가 탈북하기 전에는 중국 국적자였으나 탈북한 이후에 중국 국적을 포함해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일이 없다. 처벌하는 조항은 법에 쓰인 물리해석에 가장 충실해야 한다. 탈북한 이후에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일이 없이 우리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설사 화교인 점을 이야기하지 않거나 중국국적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 측 논리다. 실제로도 재북화교 중 탈북자로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북한을 이탈하기 전에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다른 나라를 거쳐서 여전히 그 국적을 유지한 채로 한국에 탈북자로 들어왔다면 이 사람은 탈북자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긴 하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그 판례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물론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여부를 결정을 할 때는 그 논리가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처벌조항은 제한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데 법문에 쓰여 있는 그 문헌을 보고 누구든지 해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해줘야지 다른 사람들도 ‘아,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처벌 받겠구나’라는 예측 가능성이 생긴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물리해석 범위를 넘어선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것을 다투고 있는 것이다.

▲ 여권법 위반은 왜 걸렸던 건가?

- 유우성 씨가 탈북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있다. 한국에 살다가 외국에 나가려면 여권이 필요하니까 대한민국 여권을 신청해서 외국에 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유우성 씨가 화교 출신이니 원래 대한민국여권도 못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허위로 받았다는 것이다. 좀 황당하다. 이 문제는 고의성이 없다고 봐야하는 것이 맞다. 유우성 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받았으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나가야지 중국 여권을 가지고 나갈 수는 없다. 그것은 당연하다.

   
 

▲ 듣다보니 이번 사건이 만일 국정원의 간첩조작이라면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든다.

- 조작을 참 조잡하게 하긴 했다. (웃음) 저희들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다. 기존에는 그렇게 허술하게 사건을 조작해도 그게 계속 먹혔던 것 같다. 최근에 재심으로 밝혀지고 있는 사건들이 있긴 하지만, 재판도중에 증거 조작이나 위증이 밝혀지고 있는 경우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검찰도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멘붕 상태에 빠진 것이고,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그렇다.

▲ 유우성 씨 변호를 맡게 된 계기는?

유우성 씨를 도와주는 신부님이 계신다. 유우성 씨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 체포됐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신부님이 천주교 인권위원회에 이것을 알렸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민변에 연락을 했고 변호인단이 꾸려지게 된 것이다.

▲ 변호를 하며 느낀 점은?

- 말로만 듣던 조작사건이 내 눈앞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구나 하는 마음에 정말 많이 놀랐다. 그리고 실망도 많이 했다. 이 사건을 맡기 전에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그러나 한 순간에 다 무너졌다.

▲ 끝으로 앞으로 이 모든 사실이 무죄 판결을 받고 끝난다면 국정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나?

- 지금 이미 증거조작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다만 검찰에서 모해증거위조(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는 말도 안 되는 법리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처벌이 돼야 한다. 처벌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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