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오른쪽부터) 고호석, 최준영, 설동일, 이진걸, 노재열 씨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영화 '변호인'의 소재인 부림사건의 실제 당사자들이 재심을 통해 33년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호석(58)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이른바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전두환 정권 시절의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불법 연행한 후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내 1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다.

당시 공안당국은 부산대학교에서 정권에 반대하는 데모 사건이 일어나자 그 배후로 피고인 중 한명인 노재열씨 등을 지목했으며, 그 배후에서 조종한 인물로 고씨를 지목했다.

이후 고씨 등은 같은해 7월부터 9월 사이 영장없이 불법 연행돼 허위자백을 강요받으며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자술서 등을 작성, 법원은 이를 증거로 삼아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됐고, 고씨 등은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개시됐다.

재심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은 당시 증거로 사용된 자백진술 등 대부분의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 지난 2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은 변론을 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로 변모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를 소재로 만든 영화 '변호인'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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