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어기선 기자】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무더기로 보류되면서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새해 예산안 처리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산소위는 새마을운동 지원 예산, 자유총연맹 지원 예산 등에 대해 전액 보류키로 했다. 안행부는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으로 경상북도 구미에 새마을 테마공원 조성 등 56억 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구미에 새마을 테마 공원 조성사업을 꼭 해야 하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결국 보류됐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들어 출범한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예산 84억 중 지역위원회 운영 경비 예산 등도 심사가 보류됐다. 야당은 대통합위가 구성하는 지역위원회 역할과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보수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예산도 야당 의원들이 구체적 사업 내역을 요구하며 심사를 보류했다.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에서도 자유총연맹 예산 중 국가안보 관련 사업 예산 1억 5천만원에 대한 삭감 의견이 나왔다.

이처럼 박근혜표 예산이 무더기로 보류되면서 새해 예산안 심사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당초 제시한 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꼼꼼히 예산안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정시한이 12월2일까지인 것은 맞지만 국회법에 따르면 12월9일까지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정당이 새해 예산안 처리 시점을 놓고도 첨예한 갈등을 보이면서 새해 예산안 심사가 제때 이뤄지기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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