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변호사 측, 감정적인 태도로 피고인 대해 비난 일어
합의금 지연 시 30% 지연손해금 지급 각서 요구 논란
변호사 측 “임의적으로 내용 고쳐 흥분한 것”

【투데이신문 임이랑 기자】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거짓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켰던 홍가혜씨가 최근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들을 수백명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고소대리인 최모 변호사가 피고인들과 합의하는 과정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변호사가 피고인들에 대해 감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합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무려 30% 지연손해금이 추가되는 조항을 내걸었다는 것.

또 홍가혜씨에게 조언하는 글을 올린 누리꾼도 고소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홍가혜씨 측이 무분별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27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홍가혜씨에 대한 비난 댓글을 달아 고소를 당한 누리꾼 A씨는 최 변호사 측과 200만원에 합의했고 이메일에 첨부된 각서의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해 답장을 보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최 변호사는 A씨에게 “주민번호 적어 지금 바로 다시 보내라. 즉시 안오면 합의 안한다. 싫으면 합의하지 마라”고 감정 섞인 문자를 보냈다는 것.

A씨는 ‘위반 시에는 지연손해금이 연 30% 비율로 추가된다’는 조항을 각서를 추가로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인 한 B씨는 ‘미친×은 미친×이고 그 인터뷰 중 일부 맞는 것은 맞는 거고 그런거지요. 미친×이라고 다 헛소리만 하는 건 아니다. 지금까지 맞아떨어지는 것도 몇 개 있지 않느냐. 주워듣고 떠든 거지만’이라는 식으로 홍가혜씨에게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했다.

이에 대해 홍가혜 씨 측의 대응이 과도하고 적절치 못하다는 여론과 심한 욕설과 모욕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옹호하는 측의 여론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27일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언론 보도에서처럼 흥분을 해서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A씨는 자신에게 말 한마디 없이 임의적으로 각서를 고쳤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피고인이 모 인터넷 카페에서 본인의 명의가 아닌 아이디로 홍가혜씨를 비방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줘야 했으나 피고인 임의대로 생년월일만 적어서 보냈다. 피고인은 본인의 명의가 아닌 아이디를 사용하다 고소된 경우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감추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 그랬던 것이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B씨에 대해 “댓글이 홍가혜씨에게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결국에는 홍가혜씨가 미친X이며 이 말이 반복되며 ‘주워듣고 떠든거지’라는 말에는 홍가혜씨가 남의 말만 듣고 주장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금이 지연될 경우 30% 지연손해금이 추가되는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보통 합의를 할 때에는 돈을 받고 합의를 한다. 당장 합의금을 줄 수 없다면 보증이라도 세운다. 하지만 200만원의 합의금도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1년에서 3년의 기간을 준다. 그런데 이렇게 충분한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안 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안장치로써 제시한 것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홍가혜씨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구조 현장에서 한 종편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양경찰청은 민간잠수부들에게 지원해준다던 인력, 장비, 배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다” 며 “정부는 민간잠수부들에게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가라한다”고 인터뷰해 해경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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