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일본의 안보 관련법안 통과로 일본은 역대 정권이 금지해온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처음으로 가능하게 되면서 전후 70년 만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BBC는 이번 법제화 성사로 가능해진 일본의 군사 행동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일본은 만약 북한이 남침할 경우 한국에 군수 병참 지원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 군대를 전투 목적으로 한반도에 보내는 것은 여전히 헌법이 금하고 있다고 설명했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일본은 이제 합법적으로 이를 요격해 추락시킬 수 있다. 현재는 일본을 위협해야만 북한에 미사일을 쏠 수 있다. 북한은 몇 년 안에 미국 본토를 타깃으로 때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쟁이 실제로 일어나는 지역에서 해운 수송이 일본의 생존에 위협이 될 정도로 심각하게 제한을 받게 되면 일본은 지뢰 제거 등의 군사 활동으로 해운 수송 항로의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이때 어느 정도가 심각한 제한이냐 아니냐를 두고 의견이 나뉠 수 있다. 단순한 유가 인상 정도로는 안 되고 일본 국민에 대한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 된다는 견해가 강하다.

국제적 인질에 대한 무장 구조 활동도 가능하다. 2013년 1월 알제리 가스 플랜트에서 10명의 일본인 인질이 살해됐다. 이제 이런 경우 ‘무력 구조’ 활동에 나설 수 있다.

미국 및 타국 군대에 대한 자위대의 군사 지원이 지역 제한 없이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입법의 주요 원칙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커다란 모호함이 숨겨져 있어 장래 정부가 안보법을 보다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고 BBC는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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