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퇴진행동 회원들이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헌재 답변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최소미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는 24일 전명선 운영위원장을 대표 고발인으로 하고, 박 대통령을 직무유기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4·16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보좌 업무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장수(69) 전 국가안보실장도 함께 고발했다.

이날 고발에는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도 고발인으로 함께 했다.

고발에 앞서 이들은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들은 심각한 직무유기로 세월호 참사를 초래했고 특히 박 대통령은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중죄도 저질렀다”며 “박영수 특검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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