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퇴진행동 회원들이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헌재 답변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
【투데이신문 최소미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는 24일 전명선 운영위원장을 대표 고발인으로 하고, 박 대통령을 직무유기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4·16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보좌 업무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장수(69) 전 국가안보실장도 함께 고발했다.
이날 고발에는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도 고발인으로 함께 했다.
고발에 앞서 이들은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들은 심각한 직무유기로 세월호 참사를 초래했고 특히 박 대통령은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중죄도 저질렀다”며 “박영수 특검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소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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