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LG화학인 ‘방패막이’ 인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고위직 출신의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이로써 LG화학은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이라는 3각 사정기관 출신 사외이사진이 구성됐다. 이와 동시에 사외이사 본연의 취지인 경영진 감시와 견제가 아닌 외풍차단을 위한 전관 인사라는 따가운 시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박진수 LG화학 부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김문수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김 위원의 사외이사 선임은 주총 전부터 주목받아왔다. 김 위원이 국세청 차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공교롭게도 LG화학은 과거 법인세 탈루 혐의로 부과받은 추징금을 두고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LG화학은 지난 2014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법인세 탈루 등의 혐의로 10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LG화학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LG화학은 다시 지난 1월 대법원에 상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보니 국세청 고위직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을 두고 경영진 견제가 아닌 바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악연을 이어가고 있는 국세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거나 앞으로 세무조사 등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재계에서는 다수 기업들은 기업 현안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력기관 인사들의 사외이사를 영입하면서 ‘방패막이’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전관 사외이사에 대한 적절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LG화학은 사외이사 중 전관비율이 유독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LG화학은 현재 차국현 서울대 화학생물공학 교수를 제외하면 공정위와 검찰, 국세청 출신으로 사외이사진이 구성됐다.

사외이사인 정동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대전지검 검사장과 서울서부지검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직 출신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과 상임위원(1급)을 지낸 안영호 김앤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도 사외이사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가 선임되면서 사실상 ‘검찰-공정위-국세청’으로 이어지는 핵심 사정기관 전관 사외이사진이 구축된 셈이다.

LG화학의 이 같은 사외이사진의 전관 비율(75%)은 시총 20위 기업 중에서도 가장 높다.

이 같은 지적에 LG화학 측은 전관이 아닌 ‘전문가로서의 영입’이라는 입장이다. 사외이사 선임 취지에 대해 LG화학 관계자는 <투데이신문>에 “당사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경력의 사외이사진 구성을 목표로 업종관련 전문가, 회계/재무 전문가, 경영자문, 특정분야 전문가(변호사, 언론인 등)의 범주 내에서 전문성, 독립성, 활동성 등을 고려하여 검증을 마친 분들을 내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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