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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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모욕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된 피고인이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0일 오후 2시 20분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모욕과 공동상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모모(21)씨가 보안관리대원의 손목을 꺾어 밀치고 달아났다.

모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모씨는 교도관들이 구속 집행을 위해 다가서자 법정 후문을 열고 도망쳐 법원 정문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폭행 등 전과 4범인 모씨는 지난해 8월 19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딩 화단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전국 경찰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전북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와 전주덕진경찰서, 전주완산경찰서, 방범순찰대 등 1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모씨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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