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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심의한 전문자문단이 19일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자문단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지난 18일 오후 1시~이날 새벽 0시 30분까지 심의한 결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수사를 맡았던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앞서 안 검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14일 수사관이 권 의원 보좌관과 통화한 이후에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 전화해 ‘대검에 먼저 보고하지 않고 권 의원 보좌관을 소환하려 한 이유’를 추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김 검사장이 연구관을 통해 절차상 문제를 확인하고 내규에 따라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이며 권 의원과의 통화사실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검사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갑자기 사건을 조기 종결하도록 지시한 의혹 등을 받았다.

수사단은 김 검사장과 최 검사장이 권한을 남용해 수사에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반면, 대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지휘를 한 것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수사단은 기소 의견을 바탕으로 문무일 총장에게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했지만, 문 총장은 엄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고검장·지검장으로 구성된 회의체 심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수사단의 반대로 결국 외부 법률전문가로 이뤄진 전문자문단에 판단을 맡겼다.

해당 결과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외압 부분에 대한 자문단의 심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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