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시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과 관련해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출입국당국의 조사를 받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4일 오후 1시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실시한다.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라인드’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고발글이 게재된 바 있다. 게시자는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 등을 동원해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라는 체류자격을 갖춰야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를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조사대는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인사전략실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는 이번 조 전 부사장 조사에서 그의 불법 고용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중심으로 이 같은 불법 고용이 자행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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