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양예원씨 성추행 고발 영상 캡처
<사진 출처 = 양예원씨 성추행 고발 영상 캡처>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검찰이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재유포한 강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전날 오후 강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불법촬영물 유포)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 마포경찰서가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수사 내용을 보강해 달라’며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내용을 보강해 검찰에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달 초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유튜버 양예원씨 등의 사진을 내려받아 이를 다른 공유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 씨가 사진을 내려받은 파일공유 사이트를 수사해 최초 유포자를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한편 양씨는 이달 17일 3년 전 모델로 참여한 비공개 촬영회에서 신체 노출을 강요당해 찍힌 사진이 유출됐으며 촬영회 당시 성추행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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