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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노조 와해 의혹에 휩싸인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은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를 다시 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영장을 재청구했다.

또 검찰은 박 전 대표와 함께 위증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이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2년에 걸쳐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노조 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014년 노조 탄압에 저항하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고(故) 염호석씨 유족에게 수억원을 주고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박 전 대표가 염씨 유족에게 회사자금을 건넨 사실을 감추기 위해 용역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민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이 같은 범행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브로커 이씨는 염씨 시신을 가져간 경찰 기동대가 정상 출동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대리 신고하고 이 과정에서 삼성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측이 이런 방식으로 노조 탄압에 투자한 비용이 2013년부터 약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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