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1개 제품이 적발돼 회수됐다.

환경부는 12일 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 중인 9개 업체의 11개 위해우려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11개 위해우려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으로, 올해 1~2월에 소비자들의 안전·표시기준 위반 의심 신고를 받은 환경부가 조사해 확인한 제품이다. 

위해우려제품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등 23개 품목이다. 

위해우려제품은 반드시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 검사를 받아, 합격 시 부여되는 자가 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해 유통해야 한다. 이번에 회수명령 조치를 받은 제품은 린스몰의 타이어 휠 세정제 림 클리너 스페셜과 콩고야의 아이스베어 석고방향제 등 11개 제품으로, 모두 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하다 적발됐다. 

1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명령 대상 ⓒ환경부
1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명령 대상 ⓒ환경부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월 29일 11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9개 업체에 대해 관할 유역 지방 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완료했다. 관할 수사기관에는 6월 중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회수명령 조치를 받은 제품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이달 4일 일괄 등록했고, 같은 날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은 위반 제품의 바코드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를 등록해 판매시점정보 관리시스템(POS) 운영 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9개 업체는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  

화평법 제37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위해우려제품을 판매·증여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해우려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로 인해 신체나 환경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제조자·생산자·수입자 등에게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라며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래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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