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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도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에 경쟁 백화점의 매출정보를 요구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에 과징금 2억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전원회의를 열어 롯데쇼핑에 대해 과징금 일부를 직권 취소했다.

앞서 2013년 공정위는 롯데쇼핑에 과징금 45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롯데백화점은 입점업체에 경쟁 백화점의 매출 자료를 요구했고 그 자료를 토대로 경쟁 백화점에서의 매출실적이 더 높은 업체들에 추가 판촉행사를 하도록 압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롯데쇼핑이 입점업체에 요구한 정보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거래상 지위를 얼마나 악용했는지, 요구 방법과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위반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나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금액으로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중 최대 금액인 2억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례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적용 사례로 앞으로 공정위가 경영정보 제공 요구를 제재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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