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뉴시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MB 집사’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국고 등 손실)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획관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아울러 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처리했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경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각각 2억원씩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에 대한 대통령의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해 국정원장과 대통령 사이 업무적 관련성이 밀접한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국정원장으로서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아고 판단, 자금 상납을 뇌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선고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 특활비 뇌물 사건과 마찬가지로 해당 사건에서도 국정원장들은 이 전 대통령의 요구를 청와대 자금 지원 요청으로 이해했다고 판단된다”며 “관행적인 예산 지원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활비를 전달할 시점에 원장들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가 행사될지 분명하지 않았고, 이전에도 청와대에 특활비가 지원된 적 있다”며 “국정원 예산 목적과는 관련 없이 사용됐다고 문제를 제기할 순 있으나 불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7년인데 마지막 범행 시점 2010년 8월이며, 기소는 2018년 2월 이뤄졌다”며 면소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고 등 손실죄는 횡령과 별개로 특가법에 정해진 별도의 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면소 판결은 부당하므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뇌물죄에 대해서도 도움을 염두에 두고 특활비를 전달했기 때문에 무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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