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고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3일 오전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고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공식 확정했다. 

3일 고용노동부는 2019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전년대비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산업 적용된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209시간 근무(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174만 5150원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14일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7월 20일 고시하고 7월 30일까지 이의제기 신청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최저임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이의제기서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며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 및 고용상황을 감안해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 최저임금 10.9%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우리사회의 심각한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효과가 극대화 되려면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보장되야 한다”며 “2년간 사업주 누적 부담액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확정에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계 등이 일제히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 26일 제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결정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짊어지게 됐다.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한 의견문을 내고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어 우려가 된다”며 “기업 현장의 실상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결정 제도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결정을 규탄하면서 오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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