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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세월호 참사 배상책임 관련 법원의 판결에 대해 청해진해운 측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측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에 해당 재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 등 355명은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19일 이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이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켜 변침과정에서 복원력이 상실돼 사고가 야기된 점 ▲해경 123정 정장은 승객들의 퇴선유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시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청해진해운과 국가가 공동으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이 국가배사업상 위법행위라는 유가족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거나 희생자들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희생자에게 위자료 2억원을, 부모들에겐 각 4000만원을,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원∼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1심 재판 이후 유가족 측도 판결에 불복한다는 뜻을 전했다. 4·16 세월호가족협의회는 “2심에서 정부 책임이 더욱 명확하게 명시되길 바란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족 측은 항소가 가능한 오는 11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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