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상무위원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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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정의당은 17일 여야 3당 교섭단체가 규제프리존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여당은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완화, 지역 및 산업별 규제특례 등 공약 및 정책 파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8월 임시회는 결산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와 함께 노동·고용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이날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처리를 합의한 지역특구규제특례법에 대해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규제개악 야합법에 불과하다”며 “자유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과 민주당의 지역특구규제특례법을 병합한다 해도 박근혜-최순실이 추진했던 규제개악법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지역별 규제특구를 통해 의료영리화, 환경 파괴, 대형마트 규제완화, 시민 정보인권 침해를 허용하고, ‘기업실증특례’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 확인만 하면 바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특구규제특례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기존 규제(허용) 유무와 관계없이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한다는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안철수 후보에 대해)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 주장하며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며 “불과 1년이 지나 ‘규제개혁이 필수적인 상황, 두 법안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나선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도 “개인 정보를 실명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고, 가명정보 등 비식별 정보는 정보 주체(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재식별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비식별화 기술이 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될 경우 이미 공개된 혹은 앞으로 공개될 데이터와 결합하여 재식별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특히 가명정보는 가명처리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특정 개인이 식별되거나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정부·여당은 지난 19대 대선 공약으로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공약을 파기하려는 것에 대한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입장부터 있어야 한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정책위는 또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도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라며 “일본의 규제완화법에 뿌리를 두고 만들어졌으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악법으로 추진했던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특히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의 물꼬를 열어줄 수 있는 법”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심의 사항에서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의료와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반대해 온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8월 임시회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막아내고, 제대로 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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