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새벽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날 열린 구속 심사에서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했는지와 댓글 조작에 사용된 ‘킹크랩’ 프로그램을 김 지사가 알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구속 심사 이후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 김 지사는 법원의 영장 기각 후 구치소를 떠나면서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5일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씨가 운영한 경기도 파주시의 느릅나무 출판사에 찾아가 댓글 조작에 사용된 ‘킹크랩’ 프로그램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이는 등 범행을 승인했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당초 조사 대상이었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각각 14시간 30분과 16시간 30분씩, 총 31시간에 달하는 조사가 진행됐고, 두 번째 소환조사에서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 간의 대질신문도 진행됐다.
한편 1차 수사 기간 60일 중 53일간 수사를 진행한 특검팀은 김 지사를 불구속기소 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