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8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8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새벽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날 열린 구속 심사에서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했는지와 댓글 조작에 사용된 ‘킹크랩’ 프로그램을 김 지사가 알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구속 심사 이후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 김 지사는 법원의 영장 기각 후 구치소를 떠나면서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5일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씨가 운영한 경기도 파주시의 느릅나무 출판사에 찾아가 댓글 조작에 사용된 ‘킹크랩’ 프로그램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이는 등 범행을 승인했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당초 조사 대상이었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각각 14시간 30분과 16시간 30분씩, 총 31시간에 달하는 조사가 진행됐고, 두 번째 소환조사에서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 간의 대질신문도 진행됐다.

한편 1차 수사 기간 60일 중 53일간 수사를 진행한 특검팀은 김 지사를 불구속기소 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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