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금융감독원과 손잡고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신고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다.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의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 등을 신고대상으로 한다.
병원 관계자 및 브로커, 병원 이용자(환자)가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원, 신고인이 브로커면 3000만원, 신고인이 병원 이용자인 경우 1000만원까지 특별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될 경우, 특별포상금 외 일반 포상금도 제도에 기준해 별도 제공한다.
생·손보협회가 지급기준을 심사할 예정이며, 특별신고기간 동안 제보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진행시 구체적 물증 제시, 참고인 진술 등 적극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및 각 금융감독원 및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자세한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공식 홍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 보험협회에서는 이번 기간 운영과 관련해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한 내부자들의 적극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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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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