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멘터리 '백년전젱' 중 사진출처 = 민족문제연구소 유튜브 영상 캡처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한 장면 <사진출처 = 민족문제연구소 유튜브 영상 캡처>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다큐멘터리에 허위 내용을 담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년전쟁’의 감독과 프로듀서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 김지영씨와 프로듀서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김 감독에 대해서는 8명, 최씨에 대해서는 7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백년전쟁’은 지난 2012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 주도로 제작됐다.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이 작품은 이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과 비위 등을 다루고 있다.

검찰은 다큐멘터리 내용 중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성매매나 음란행위 등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는 ‘맨법(Mann Act)’을 위반해 체포·기소됐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며 김 감독과 최씨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영상물을 배포했다고 보고 김 감독과 최씨,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미국 박사학위 취득 과정, 친일 활동, 독립성금 전용 의혹 등은 사료나 보도 등을 근거로 제작돼 불기소 결정했다. 임 소장은 영상물 제작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혐의없음 처리됐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