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까지는 국가배상청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 조항은 일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978년 인천 동일방직 해고자 사건 당사자와 그 유족 등이 청구한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2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등 사건에 대해 7대2 의견으로 일부 위헌 결정을 30일 내렸다.

민주화보상법 18조 2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할 시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본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의 재판권 청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보상금 등 이미 적정 보상을 받았을 때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재산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재가 아니라고 봤다.

다만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 중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관한 제한은 관련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 침해를 인정하며 일부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민주화운동과 관련 피해’에는 적법한 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실'과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손실보상’은 물론 ‘손해배상’ 성격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 관련 배상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신적 손해에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재산적 손해 내지 손실에 상응하는 배·보상이 이뤄졌다고 해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재”라고 말했다.

반면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피해 모두에 관해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힘들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반대 의견을 낸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르면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지 여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선택에 따른다”며 “해당 법은 관련자 등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를 일괄해 빠르고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적인데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 결정할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구제절차가 이원화 될 수 있으며, 이는 입법목적에 배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동일방직 사건은 1978년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탄압받고 해고된 여성 노동자들의 대표적 노동운동 사건이다. 2010년 동일방직 해고자와 유족들은 당시 탄압과 해고가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이미 국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았고 이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판단, 원고 패소 취지로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2014년 이들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해당 법조항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