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 ⓒ뉴시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31일 열린 김 전 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해 친정부 성향 33개 보수 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정부 정책을 위해 좌파 척결과 우파 지원을 위해 전경련에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도 엄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요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박준우 전 수석에게 전경련 자금 지원에 대해 인수인계 받아 직전년도보다 지원금액 증액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 “특활비를 본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돼 국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며 “금전적 유착으로 국정원을 권력자의 사적 기관으로 전락시켰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9년에 벌금 11억원 및 추징금 3억원,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과 추징금 2억5000만원,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관주·신동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오도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3년10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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