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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술에 취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청주 소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기물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만취해 병원을 찾은 A씨는 자신의 다리 깁스를 빨리 풀어달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한 점, 장기간 공판절차를 피한 점 등을 토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징역 6개월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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