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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4주기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찰이 지난 2015년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금전 배상 없이 상호 유감 표명을 하라고 조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황혜민 판사는 지난달 20일 경찰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등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해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2015년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및 행진 대응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장비 등이 파손됐다며 그해 7월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와 4·16 약속의 국민연대와 참석자들을 상대로 국가 명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사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2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기간을 넘길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된다. 경찰과 집회 주최 측 모두 법원의 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사실상 강제조정이 확정됐다.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에는 경찰 측은 집회가 열린 근본 원인에 대해 유감을, 집회 주최 측은 집회 당시 근무한 경찰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유감을 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금전적 배상 없이, 소송 비용도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됐다.

또 경찰의 손실을 이야기하면서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집회가 열린 근본 배경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5년 세월호 참사 집회에서 경찰이 최루액 섞인 물대포를 살수한 것은 위헌이라는 지난 5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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