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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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신고 장소 외에서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장 노모(57)씨에 대해 원심을 확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고 원심의 무죄 선고 기록에 살펴볼 때 집시법 위반죄 신고 범위 일탈 및 집회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노씨는 지난 2016년 9월 모 지역 언론사 기자를 규탄하는 집회 진행 과정에서 청주시청 정문 앞 인도 등 사전에 신고한 장소가 아닌 시청 현관 앞과 복도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등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1심은 집회 과정을 카메라에 담은 채증자료 등을 토대로 노씨가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벌금 50만원을 내렸다.

이에 노씨는 “청주시청 현관은 집회 신고 장소에서 불과 30~40m 떨어져 있으며, 시청 내부출입 시 공무원들이 특별히 제지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전에 신고한 집회 장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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