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충북도청내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사회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4단독(이지형 판사)은 15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회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A씨)의 연령‧직업‧성행‧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충북도교육청 스마트워크센터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칸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던 중 발각돼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청주지역의 사회복지시설로 근무지를 옮겼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