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정보공개 청구 내역서 모두 비공개 결정
SH공사 8년 전 원가 정보공개 소송 패소 후 자료제공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시민단체가 LH공사와 SH공사를 상대로 낸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당하자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뜻을 내비쳤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경실련이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LH공사와 SH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공사비 내역서가 모두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경실련은 “LH와 SH가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8년전 법원에서 비공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항”이라면서 비공개 결정을 비판했다. 

경실련이 공사비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한 아파트는 공공분양·10년임대·국민임대 등 LH공사 9개, SH공사 23개 단지이며, 공사비는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다. 

LH공사와 SH공사는 공사비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꺼려하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지난 2010년 장지, 발산, 상암지구 아파트 공사비내역서 등 동일한 자료에 대해 SH공사와의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아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SH공사는 8년 전과 똑같은 이유를 들며 비공개를 결정했는데, 시간이 걸릴 뿐 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담당 공무원이 판결문도 확인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비공개 처분한 것인지, 서울시가 사법부의 판결을 거부하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경실련은 서울시도 경기도처럼 과거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수천개 세부내역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 분양원가 공개는 사업비 총액을 건설사가 책정한 산식에 따라 항목별로 공개하는 것에 머물러 실제 공사비와 큰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단순히 61개 항목으로 정리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를 공개해야 한다. 업계와 SH공사는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으로서 하루빨리 공사비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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