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대위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년후견 개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대위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년후견 개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법 9조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법 9조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법 제9조는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대위는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며 “성년후견제도는 성년후견개시 후 후견인에게 포괄적인 대리권한을 부여해 장애인의 모든 법률적 권한을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은 반드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의무가 없음에도 금융 관련 업무나 휴대전화 개설 등 각종 법률적 의사결정 상황에서 무조건 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장애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많은 의사결정 과정이 성년후견제도로 오히려 더욱 힘들어졌다”고 호소했다.

공대위는 “성년후견제도의 유형 중 의사경정권리를 가장 포괄적으로 대리하고 침해하는 성년후견 유형을 폐지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의사결정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에 강력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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