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오른쪽부터 강은희 대구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뉴시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오른쪽부터 강은희 대구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에 대한 지적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계속됐다. 앞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도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원·경북·대구·대전·충남·충북 등 6개 교육청에 대한 교육위 국감에서 박 의원은 임종석 경북교육감에게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 유치원 징계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유치원 알리미는 유아교육의 질도 높이고 부모들에게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현행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관련 법령이나 유치원 규칙을 위반한 경우, 즉 시·도교육청이 적발한 위반 내역은 공시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에 이 같은 내용이 있지만, 교육부 장관이 만든 하위규정인 유치원 정보공시지침에는 이 법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이 있다. 2018년도 유치원 정보공시지침서를 보면 시정명령을 1회 요구하고 즉시 이행하면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공시지침도 문제지만, 있는 지침도 안 지키는 교육청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사립유치원을 예로 들며 “(해당 유치원은) 방과 후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아이를 부당하게 시스템에 입력해 활동비를 부당수급했다”며 “같은 사안으로 위반한 횟수가 총 3번이다. 그중 2번은 2016년 6월 반복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위반됐다”면서 현행 공시지침의 문제점을 짚었다.

아울러 “입력은 일차적으로 유치원이 하더라도, 제대로 입력됐느냐 확인하는 건 교육청의 역할”이라며 “교육청에서 있는 지침도 제대로 안 지키니까 사립유치원 원장 일부가 ‘부정수급해도 상관없구나’라고 생각하고, 명품백과 성인용품을 사고, 자동차세 내는 거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들이 현재 국공립과 사립 초·중·고교는 물론, 국공립 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을 미사용하는 것을 꼬집으며, 전날 있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을 비판했다.

그는 “어제 (한유총 비대위가) 기자회견 한 걸 보니까 기가 막힌다. ‘에듀파인을 쓰더라도 우리들한테 맞게 수정해서 써야 한다’, ‘다른 프로그램 만들어 달라’, ‘우리랑 협의해서 해라’라고 했다”며 “그건 사립유치원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반문했다.

더불어 “비리와 잘못된 걸 잡아내기 위해 감사하고, 부정하게 쓰지 못하도록 회계 투명성 보장하기 위해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건데, 자기들에게 안 맞는 회계시스템이 도입돼 이런 비리나 잘못이 지적됐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그런 비리나 잘못된 사항들이 적발되지 않을 회계시스템을 바라는 건가.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일부가 비리와 횡령에 해당되는 잘못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이들 사립유치원들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감들이 당연히 공시해야 할 위반 사항을 공시 안 하니까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때, 무얼 근거로 비교할지에 대한 학습선택권을 다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16일 한유총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논란에 대해 사과했으나, “맞지 않는 회계 감사 기준에 의해 비리라는 오명을 듣게 됐다”고 회계 감사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며 다시 논란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전날 한유총 기자회견에서 제가 밝힌 내용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많다고 얘기했다”며 “한유총 비대위 측의 주장대로라면 시·도교육청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된다. 국회법에 따라 밝힌 자료에 대해 허위사실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하면서 한유총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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