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뉴시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대법원에 계류됐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상고심이 오는 25일 선고된다.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던 이 전 회장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경우 재수감된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25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도해 그룹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11년 기소됐다. 또 지난 2004년 법인세 9억3000만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배임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징역 기간은 유지하되 벌금만 10억원으로 감경됐다.

하지만 대법원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이 잘못 산정됐으니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열림 재판에서 횡령액을 206여억원으로 다시 산정하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감형했다.

대법원이 이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 전 회장은 다시 수감된다. 지난 2011년 구속된 이 전 회장은 같은 해 4월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 이듬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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