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다스 부사장 ⓒ뉴시스
이동형 다스 부사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검찰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이 부사장의 배임수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증거에 비춰 피고의 혐의가 모두 인정됨에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3억7400여만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이 부사장 측 변호인은 “범행 기간이 길어 범행 액수가 많은 것이지 피고인이 업체로부터 한꺼번에 많은 리베이트를 요구해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 전 대통령 사건으로 다스 직원 3분의 1이 퇴사하고 경영진이 퇴사하는 등 유동성 위기에 놓여 다스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지난 1년간 잠을 잘 수도 없었고 감옥 같은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누구의 조카, 누구 회장의 아들이 아닌 내 이름을 찾고 다스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2008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사촌 김모씨의 고철사업체로부터 협력업체 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여회에 걸쳐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또다른 협력업체 대표에게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억87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다스 통근버스 계약 체결 대가로 총 567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이 부사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 2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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