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1월 22일 알바노조가 근로감독관 퇴출과 고용노동부 장관 책임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옹노동청을 점거했다 <사진 제공 = 알바노조>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근로감독관의 민원 대응을 비판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점거 시위를 벌여 기소된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알바노조 위원장 박정훈(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다른 조합원 13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씨 등은 2016년 1월 22일 근로감독관의 민원 처리 태도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노동청을 기습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더불어 같은 해 7월 12일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씨 등은 민원 상담을 위해 노동청을 방문했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상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구호 제창 등 시위를 사전에 알았다면 출입을 제한했을 것이다. 또한 시위 과정에서 수차례 퇴거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행동권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이지만 무제한 행사될 순 없다. 행위와 수단, 방법에 상당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화문 세종대왕상 기습 시위에 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모였다고 판단되지만,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가진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그 과정에서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없으므로 각별히 유념 바란다”고 부연했다.

알바노조 신정웅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임금을 떼이고도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근로감독관은 구경도 하지 못했다. 신고를 접수하고 근로감독관이 나오더라도 일을 축소하고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려는 경우가 많다 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항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 비대위원장은 “이러한 이유로 당시 서울노동청을 찾아갔고, 그들 대다수가 알바노동자인데 유죄에 준하는 판결이 나온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합원의 경우 배달노동자다.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수익구조 위치에 있는 우리에게 이 같은 벌금형은 유죄에 준하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다“라며 “저희(노동자)의 문제가 아닌 근로감독제의 문제를 바라봐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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