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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경찰이 조사 대상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등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심야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은 9일 “심야조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야조사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해왔으나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때, 조사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허용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심야조사를 유도할 수 있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은 ‘조사 대상자의 동의’가 아닌 ‘적극적 요청’이 있을 때만 심야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범죄수사규칙’에 명시했다. 심야조사 요청은 조사 대상자의 자필로 요청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도록 하는 등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또 요청이 있더라도 이미 장시간 조사가 이뤄져 대상자의 건강에 무리가 예상되거나 향후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심야조사를 피하도록 했다.

다만 체포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이나 공소시효 완료를 앞둔 상황 등 다른 예외 사유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경찰청은 “심야조사 실시 사유를 점검·분석해 심야조사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사절차와 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펴 인권침해적 수사 관행을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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