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비서실장 Ⓒ뉴시스
김기춘 전 비서실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 전 실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자금 지원을 최초로 지시했고, 구체적인 단체명과 지원 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아 지난해 1월 22일 구속 수감됐다.

이후 김 전 실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로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은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해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 6일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달 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은 다시 구속 수감됐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앞서 블랙리스트 1심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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