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씨 ⓒ뉴시스
장시호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시호씨가 오는 15일 석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장씨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구속취소 결정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구속 사유가 15일자로 취소되기에 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1·2심에서 장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기가 오는 15일 만료돼 16일 석방될 예정’이라며 대법원에 구속취소를 신청한 바 있다.

장씨는 지난 2016년 11월 18일 긴급체포돼 같은 달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8일 구속 기소됐다가 구속기간 만료로 2017년 6월 8일 풀려났다.

이후 2017년 12월 6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구속 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장씨는 오는 15일 석방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대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더라도 형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돼 구치소나 교도소에 재수용되지는 않는다.

장씨는 최씨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약 18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장씨는 연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000만원을 가로채고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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