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콜센터 직원 계약해지 통보
파견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 불거져
하도급업체도 대내외적 타격 불가피

한국씨티은행이 자사의 콜센터를 일원화 하면서 파견직원들을 대량해고 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한국씨티은행이 자사의 콜센터를 일원화 하면서 파견직원들을 대량해고 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하도급 콜센터 직원 130여명을 계약해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선릉역 콜센터의 파견직원을 계약해지 하기로 했다.

시티은행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지난 2일. 이날 회사 관계자는 파견직원들에게 내년 2월 8일까지만 근무하고 이후 퇴사처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직하는 직원에게는 퇴직위로금을 주겠다고 회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씨티은행은 콜센터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창신동의 아웃바운드, 선릉의 인바운드, 대방의 추심센터를 문래동에 모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해직과 관련해 씨티은행은 센터를 옮기면서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면 그만둘 직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부분 생업으로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파견직원들이 출퇴근 시간 20~30분 멀어진다고 회사를 그만 둘리는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의 아내가 씨티은행으로부터 갑작스런 해직 통보를 받았다며 하소연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아내가)내년 2월8일까지만 근무하고 이후에는 퇴사처리 된다고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다”며 “힘없는 주부사원들에게 극한의 감정노동인 콜센터 업무를 시켜왔으면서 이제는 한국시티은행 내부사정으로 인해 막무가내로 대량 해고예고 통보한 부도덕한 한국시티은행을 고발한다”고 비난했다. 

이 상황이 괴로운 건 콜센터 직원들뿐만이 아니다. 하도급업체인 휴머니아도 이번 대량해직 예고로 큰 부담을 안게 됐다. 

휴머니아는 2017년 기준 영업이익이 2억1556만원에 불과한 작은회사다. 업계에서는 130여명의 파견직원이 갑자기 빠져나간다면 매출에 30~40% 정도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휴머니아의 입장에서는 대량 해직의 이유도 명분이 서지 않는다. 출퇴근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고 직원들을 대량해직 한다면 대외적인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매출의 30%이상이 줄어든다면 일반적인 회사는 휘청거릴 수 있는 수준”이라며 “회사의 존립과 관련이 있는 문제다. 전형적인 은행의 갑질이라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씨티은행은 이와 관련 <투데이신문>에 “해고가 아닌 아웃소싱 계약 종료에 따른 사항”이라는 입장을 서면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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