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한 종로 국일고시원 ⓒ뉴시스
화재가 발생한 종로 국일고시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18명의 사상자를 낳은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3층 거주자들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고시원 3층에 거주한 피해 생존자 19명 전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에서 평상시 고시원 점검 상황과 탈출 당시 상황 등을 확인했다. 일부 피해 생존자는 몇 차례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한 적이 있으며, 이번 사고에서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소방당국이 지난 10일 실시한 1차 합동감식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경보음이 울리는 버튼이 눌려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버튼이 눌려 있을 경우 화재 위험이 감지되더라도 울리지 않는다. 소방당국은 평소에도 버튼이 눌려 있었는지 또는 화재 후 출동 현장 대원이 눌렀는지를 확인 중에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9일 1차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고시원 원장 구모(69)씨와 아들 고모(29)씨는 이번 주 내로 추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사람은 1차 조사에서 화재 당시 2층에서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3층에 올라가 소화기를 작동시키려 했지만 주변 사람의 만류로 대피했으며, 정확히 경보음이 울렸고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1차 참고인 조사를 받은 화재가 시작된 301호 거주자 A씨는 합동감식 결과가 나온 이후 추가 소환될 예정이다.

첫 참고인 조사에서 A씨는 “방 안 전열기를 켜 놓고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전열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화재로 인해 7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A씨의 과실이 규명되면 중실화죄·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당일 현장 감식 실시 이후 10일과 13일 각각 화재 원인과 건축 및 소방 관련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봤다.

감식 결과와 수거 물품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대 3주가 소요될 전망이며, 경찰은 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 조사를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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