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뉴시스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22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이 목사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이 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 믿어왔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절대적 믿음을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에 정신적 충격을 입어 가장 행복해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후회되고 지우고 싶은 순간이 돼 고통스러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주요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모를 세부적인 사정도 진술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에)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모순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치심이나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 측이 일부 범행이 친고죄 폐지 전 사건이라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한데 대해 “피고인이 비슷한 범행을 장기간 반복해 일시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증언이 많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 방영 후에도 유사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춰보면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일부 범행은 진술이 엇갈리고 범행을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며 “이 목사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만민중앙교회 측은 “사건으로 제시된 모든 날짜에 대해 반박 자료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반대 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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