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늦어도 12월까지는 반드시 연금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묻는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의 질의에 “법규상에 의하면 5년마다 1번씩 재정재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연금제도 개선안을 10월말까지 국회에 보고도록 돼 있다. 올해 한 달 정도 늦춰달라고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 드린 바 있지만, 지난번 대통령께 중간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재검토 지시를 받아 조금 더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경사노위에서 국민연금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안을 내기 전에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해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지난주까지 4번에 걸쳐 경사노위에서 특별위가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제가 중간보고 드렸을 때, 기금의 안정성,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좀 더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숙지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하라고 말씀하셨다”며 “그 말씀을 받들어 경사노위에서 큰 원칙이나 방향이라도 설정해주길 바라는 형국”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이 연금개편안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지시했느냐’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는 “대통령께서 전면적이나 처음부터라는 용어를 전혀 쓰지 않으셨다”고 답했고, ‘어떤 식으로든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물음에는 “원리적으로 보면 가능하지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하에서 보험료 인상은 없다고 보면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면서 “결국 보험방식 그 자체는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나중에 수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수익을 받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제도의 원칙에 맞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7일 문 대통령은 박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은 뒤 “그동안 수렴해 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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