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한종선 대표(왼쪽)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대검찰청에 대한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한종선 대표(왼쪽)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대검찰청에 대한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했다.

문 총장은 2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한종선 대표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30여명을 만나 “오늘 이 자리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아픔이 회복되길 바라며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과거 정부가 법률근거 없이 내무부훈령을 만들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을 형제복지원에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키며 가혹행위로 인권을 유린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김용원 검사가 형제복지원 인권유린과 비리를 적발해 수사했으나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조기 종결 했다는 과거사위원회 조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는데 이런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당시 검찰과 법원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이 명확히 진상을 규명했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후속조치도 적절히 이뤄졌을 것”이라며 “하지만 검찰은 인권침해의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피해사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마음깊이 사과드린다”며 “인권유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총장의 사과 이후 한종선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사과는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하나의 제스처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에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것도 검사다. 선배 검사들이 저지른 잘못들을 바로잡는 의미에서라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과거사법을 검찰 차원에서 추진해달라고 문 총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저지른 인권유린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검찰의 비상상고에 대해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환영할 일이나, 특별법이 추진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특별법 통과를 호소했다.

한편 형제복지원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선도·복지를 명분으로 부산 북구에서 운영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보호 시설이었다.

당시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은 구타·학대 등 가혹행위와 성폭행, 강제노역을 당했다.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을 수사해 특수감금,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횡령 혐의만을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위헌인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재조사를 권고했다.

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8월 13일 문 총장에게 형제복지원 사건의 비상상고를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일 문 총장은 법원의 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며 이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이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에 배당해 심리에 들어갔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