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2·3차 협력사 매출·임금·조·경영자 성향까지 취합 관리

현대자동차 본사 전경 ⓒ뉴시스
현대자동차 본사 전경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현대자동차가 1차 협력사를 통해 2, 3차 협력업체들에게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정보 등을 요구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그동안 일관되게 협력업체에게 경영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경영정보 요구는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간주돼 금지되고 있다. 

지난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에 문서를 보내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보낼 자료라며 매출과 영업이익 등의 회사 재무정보를 비롯해 직원 임금 내역, 노조 설립 여부, 한국 노총인지 민주노총인지 여부 등을 써서 제출하도록 했다. 

또 1차 협력사가 2, 3차 협력사 대표의 성향 평가를 3단계로 나눠 보고하도록 했다.

KBS 측과 인터뷰한 2차 협력사 대표는 “상생하는 과정이 아니라, 무엇인가 (영업이익 등이) 플러스가 되어 있으면 (단가인하 등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입장의 상황이라고 저는 느껴졌다”며 수시로 문서를 작성해 1차 협력사에 보내야 했고 현대차가 이런 방식으로 협력사들의 순익 규모 등을 알아내 단가 협상에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 2차 협력사 대표도 “저희한테만 단독으로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들한테도 요구를 하고, 보통 2차사 사장님들 만나면 (경영정보 제출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한다”고 말해 상당수의 2차 협력사가 이같은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경영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일관적으로 얘기해 왔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도 “이제 2, 3차의 경영정보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자동차 산업은 부품 하나만 수급이 되지 않아도 라인이 멈출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실무자 선에서 이를 챙기기 위해 2, 3차 협력사의 경영 상황 등을 파악하려 했던 것 같다”며 경영 간섭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편, 공정위가 이같은 ‘경영정보 요구’ 등을 포함한 원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실태 조사를 벌인 만큼 곧 결과가 발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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