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자동차 유리·안경 등에 김서림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 ‘김서림 방지제’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9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자동차용, 물안경용, 안경용 김서림 방지제를 각각 7개씩 선정했다.
유해물질 함량 시험 결과, 조사대상 21개 중 10개(47.6%) 제품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 메틸이소티아졸론(MIT)이 검출됐다.
8개(자동차용3개·물안경용2개·안경용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5mg/kg 이하)을 최소 1.8배(9mg/kg)에서 최대 39배(195mg/kg)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고, 스프레이형 3개(자동차용 1개, 안경용 2개) 제품에서는 스프레이형에 사용이 금지된 CMIT가 최소 1.2mg/kg에서 최대 14.5mg/kg, MIT가 최소 1.0mg/kg에서 최대 7.4mg/kg이 검출됐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섭취 시 위장에 자극을 주고 구역질,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흡입 시 기도 자극, 안구 접촉 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CMIT와 MIT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자극, 발진, 알레르기를 위할 수 있어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다.
또 조사대상 21개 중 2개(9.5%)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각 2.5%가 검출됐다. 위해우려제품 중 방향제(0.2% 이하), 자동차용 워셔액(0.6% 이하), 세정제(2% 이하) 등에는 메탄올 함량 기준이 있었지만 김서림 방지제에는 메탄올의 안전기준이 없어 함량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탄올은 흡입 시 기침·호흡 곤란과 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 섭취 시 간에서 독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로 변할 수 있다.
김서림 방지제는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돼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 일반표시사항과 안전기준 준수를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최소 단위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21개 중 17개(81.0%) 제품이 일반표시사항을 전부·일부 누락했고, 12개(57.1%) 제품은 자가검사표시를 누락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해외에서 김서림 방지제가 리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국내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한 것”이라며 김서림 방지제 검사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인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