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림 방지제 유해화확물질 시험검사 결과표 ⓒ한국소비자원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자동차 유리·안경 등에 김서림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 ‘김서림 방지제’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9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자동차용, 물안경용, 안경용 김서림 방지제를 각각 7개씩 선정했다.

유해물질 함량 시험 결과, 조사대상 21개 중 10개(47.6%) 제품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 메틸이소티아졸론(MIT)이 검출됐다.

8개(자동차용3개·물안경용2개·안경용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5mg/kg 이하)을 최소 1.8배(9mg/kg)에서 최대 39배(195mg/kg)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고, 스프레이형 3개(자동차용 1개, 안경용 2개) 제품에서는 스프레이형에 사용이 금지된 CMIT가 최소 1.2mg/kg에서 최대 14.5mg/kg, MIT가 최소 1.0mg/kg에서 최대 7.4mg/kg이 검출됐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섭취 시 위장에 자극을 주고 구역질,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흡입 시 기도 자극, 안구 접촉 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CMIT와 MIT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자극, 발진, 알레르기를 위할 수 있어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다.

또 조사대상 21개 중 2개(9.5%)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각 2.5%가 검출됐다. 위해우려제품 중 방향제(0.2% 이하), 자동차용 워셔액(0.6% 이하), 세정제(2% 이하) 등에는 메탄올 함량 기준이 있었지만 김서림 방지제에는 메탄올의 안전기준이 없어 함량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탄올은 흡입 시 기침·호흡 곤란과 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 섭취 시 간에서 독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로 변할 수 있다.

김서림 방지제는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돼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 일반표시사항과 안전기준 준수를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최소 단위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21개 중 17개(81.0%) 제품이 일반표시사항을 전부·일부 누락했고, 12개(57.1%) 제품은 자가검사표시를 누락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해외에서 김서림 방지제가 리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국내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한 것”이라며 김서림 방지제 검사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인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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