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대서양조기, 긴가이석태 등 민어과 물고기를 고급 어종인 ‘민어’로만 표기·판매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뉴스후의 보도에 따르면 이마트와 롯데홈쇼핑은 대서양조기, 롯데마트는 긴가이석태, 하나로마트는 민어조기를 민어로 표기해 판매했다. 신세계쇼핑몰은 민어과 물고기가 아닌 외래종을 민어로 표기해 판매하기도 했다. 

특히 이마트는 앞서 지난 8월 ‘고사리 민어탕’을 판매하면서 ‘인도네시아산 꼬마민어’를 사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들은 식약처가 제시하고 있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제품명을 표기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식약처 표기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10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경우 어패류 종류별 명칭표시 가이드라인이 존재해 ‘고급어류를 비슷한 명칭을 붙여 마치 유사종인 것처럼 오인시키지 않게 하라’고 돼있다”며 “식품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소비자를 우롱하는 형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들은 제품명 표기를 변경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롯데마트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가이석태와 긴가이석태는 크로커(croaker)로 민어과 물고기에 해당한다. 침조기로 판매하기도 했다”며 “수입관청 신고 시 냉동민어(가이석태)로 들여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어(가이석태)’라고 판매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유통사에) 표기법을 말해주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본지는 이마트, 롯데홈쇼핑, 신세계쇼핑몰, 하나로마트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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