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좌), 부인 김혜경씨(우)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좌), 부인 김혜경씨(우)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구속됐다.

검찰은 11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혜경궁 김씨(@08__hkkim)’ 소유 의혹을 받는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을 지내던 2012년 지위를 남용해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고, 이에 관여한 보건소장 등에게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아닌 일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사를 사칭해 2심에서 벌금 150만원 형을 받았지만, 6·13 지방선거 당시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대장동 개발 관련해 확실하지 않은 수익금 규모를 마치 확정된 것처럼 속여 공보물을 배포, 여배우 스캔들, 성남지역 폭력 조직 유착, 극우성향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활동 등 혐의도 있다.

김씨는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당시 전해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08__hkkim)’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휩싸였다.

또 2016년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해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 됐다’,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등 내용의 글을 총 39회에 걸쳐 게재해 명예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검찰 사칭 부인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했다.

다만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 일베 활동 등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부인 김씨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해당 트위터 개정은 김씨의 계정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불기소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트위터 계정에 김씨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내용의 글이 일부 확인됐지만 그렇지 않은 글도 있고, 계정 등록 이메일로 보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김씨의 개인적 용도가 아닌 다수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전해철 전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글의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닌 작성자의 의사 표현으로 보이고, 문준용씨 명예훼손 혐의는 사실 적시는 맞으나 게시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혐의 여부를 따지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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