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안에 피해액 신고접수나 배상 협의 내용 없어
시민단체 “철저한 배상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건”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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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시민사회가 KT의 화재보상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피해액 신고나 배상협의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일방적 위로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은 것이다. 

12일 오후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가 내놓은 보상안에 우려를 표하며 통신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영구조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통신의 공공성은 외면한 채 비용절감만을 추구하는 KT의 CEO 리스크로 인한 폐해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며 “아현국사 화재의 경우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통신장애가 아닌 통신재난 수준의 피해를 만들어 낸 사건으로 이들에 대한 보상대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통신재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KT는 KT유선전화와 인터넷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주문전화나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보상안을 내놨다. 단 피해신청 대상은 연 매출 5억원 이하인 곳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피해사실 접수 신청서 란에는 구체적인 피해사실이나 피해액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도 없고 그저 불통된 서비스 유형과 불통시간만을 적도록 돼 있어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논평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KT는 이밖에도 최근 진행한 피해지역 식당 이용하기 캠페인이 이벤트성에 머물렀다는 비난도 받았다. 겉으로는 피해소상공인을 위로하는 듯 다가가면서도 제대로 된 보상안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 의원실과 참여연대가 입수한 ‘KT 아현국사 화재 피해 소상공인 감성 Care 활동 문건’에 따르면 KT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임직원들 동원해 피해지역 식당에서 점식·저녁식사·부서회식·송년회 등을 진행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해당 문건에는 피해 슈퍼 및 가판대에서 로또를 구입해 식당에 선물로 제공하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른 문건에는 ‘피해업소를 자율적으로 이용한 후 KT 직원임을 밝히고 사과, 재발방지 노력 전달, 불편사항 청취 및 간단한 참여 후기 등록 시 사은품 제공’ 등의 운영방법이 제시돼 있다.

추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이는 사실상 KT임직원들을 동원한 여론무마용 이벤트에 불과했고 10일 발표한 보상안도 제대로 된 피해규모 파악과 배상안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요금감면과 위로금 지급계획을 통보하는데 그쳤다”며 “앞에서는 ‘책임’과 ‘적극적인 보상’을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고 위로금으로 무마하려는 이중적인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은 외면한 채 기술혁신과 이윤추구에만 골몰했던 이동통신사와 정부의 관리‧재난대응 시스템의 부재에 있다. KT의 무분별한 인력 구조조정, 필수업무의 외주화, 안전 및 점검‧백업 시설에 대한 투자 미비가 집약된 결과인 것”이라며 “KT가 이번 사고의 책임을 약관상 배상의 범위로 한정하고 추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고는 필연적으로 재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 의원과 시민단체는 끝으로 “철저한 배상은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시작점이다”라며 “무분별한 인력감축과 외주화, 통신시설의 집중화를 즉각 중단하고 안전‧점검 및 백업‧이중화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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