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 상법 위반 논란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 아트라스BX가 상법 위반으로 법무부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 위반이 확정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3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트라스BX는 상법에 명시한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법무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에 따르면 감사위원 중 최소 1인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아트라스BX는 지난 2017년 3월 재무회계전문가인 최기보 감사위원이 사임한 이후, 약 1년간 상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채 감사위원회를 운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당 전문가는 상장사에서 회계 재무 업무에 대해 임원으로서 5년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이 돼야 한다. 이는 재무회계전문가의 참여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밸류파트너스 김봉기 대표는 “상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받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상법을 위반해 감사위원을 구성한 것은 지배구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타이어그룹이 국세청 조세범칙 조사를 받는 것은 아트라스BX가 재무회계전문가 없이 감사위원회를 운영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업계에서는 감사위원회에 재무회계전문가 없을 경우 분식회계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대표는 “앞서 수조원 분식 논란을 빚은 대우조선해양 또한 감사위원회에 재무회계전문가 없이 운영했다”며 “2000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들의 면면을 보면 전문성보다는 정치권 출신이나 관가 출신들이 대다수여서 전문성이 떨어져 부실 회계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트라스BX 원석준 전 대표는 지난 5월에도 임시주총에서 감사위원 선임건을 상정하지 않아 상법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은바 있다.

한국타이어그룹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아트라스BX 쪽에는 아직까지 (법무부 조사와 관련해) 정식으로 통보가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재무회계전문 감사위원 선임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주총 때 (재무회계전문) 감사 후보가 있었지만 부결돼 공석이 됐다”고 설명했다.

아트라스BX는 감사위원‧사외이사 선임 등 의결권 행사를 두고 소액주주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3월 26일 열린 아트라스BX 정기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이사회가 추천한 감사위원 후보 2명의 선임건이 부결된 바 있다. 당시 소액주주들은 대주주가 추천한 감사위원이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시라는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영진과 이사진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수주주를 희생시키는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31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소액주주 측이 상정한 중간배당제 도입, 사외이사 선임의 건을 주주제안으로 올렸지만 부결됐다. 사측이 추천한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도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 아트라스BX의 대주주는 한국타이어그룹의 오너일가다. 현재 아트라스BX는 최대주주는 한국타이어그룹 지주회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31.13%)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이 23.59%, 그의 장남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사장이 19.34%, 차남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19.91%, 장녀 희경씨 0.83%, 차녀 희원씨 10.82% 등 오너일가 지분만 73.9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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